제목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
요지
불이익변경금지는 심판결정의 주문내용이 과세처분보다 불이익한 경우에 적용되고 관세관청이 심판결정의 이유에서 밝혀진 내용에 근거하여 새로운 과세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탈루 또는 오류를 발견하고 이를 바로잡아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6서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