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
요지
매출누락액이 그대로 원고의 대표자에 대한 가수금채무의 변제조로 지급되는 등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 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매출누락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정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7중0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