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채권 매입자금에 대한 상속세 등의 과세특례
요지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그 채권의 매입 전에 소지인의 상속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은 상속세 등의 과세특례대상이 되고, 이때 그 매입한 자금에는 특정채권의 매입을 위하여 지출한 대가로서 매입시 부담한 프리미엄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증권거래법 제1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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