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 양도당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원고의 직업, 원고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들의 거주지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주식 양도 당시 국외에 거주하면서 국외법인에 근무하는 자로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고, 또한 그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다거나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할 수 없음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