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므로 감면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토지에서 8년 이상 농작품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나 증거자료가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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