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우자 등에 대한 이월과세는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도 적용됨
요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3억 원의 증여자산공제가 인정되는 것을 이용하여 자산을 배우자에게 먼저 증여하고 수증자가 이를 단기간에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배우자의 사망 등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도 적용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9부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