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연체이자를 반영한 새로운 매매계약의 체결시 약정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여부
요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잔금지급기일을 연기하면서 약정 연체이자를 당초 매매대금에 가산하여 명목상 매매대금을 증액한 경우 증가된 매매대금은 위약금이라 할 것이고,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배상금은 또는 손해금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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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7구2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