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재해 사고보상비를 자체해결하고 원사업자에게 청구하지 않는 행위는 접대비에 해당함
요지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자체해결한 것은 지급의무가 없는 비용을 지급하고 건설사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접대비에 해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7구3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