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요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새로운 부과처분으로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도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도로 그 부과의 제척기간이 진행하고, 그 부과 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로부터 5년간으로 봄이 상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8구4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