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변호사 보수금약정만을 근거로 하여 소득의 권리확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변호사 보수금약정만을 근거로 하여 소득의 권리확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사실상, 법률상의 여러 조건, 보수금 약정 이후의 권리발생변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바, 변호사보수의 지급시기를 유예하기로 하는 구두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8서2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