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가신축판매관련 금융자문수수료를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자금조달 금액이 대부분 주식인수와 토지취득에 사용된 점 등으로 보아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자문수수료는 주상복합건물을 신축 ・ 판매함에 있어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8서1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