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공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부수적으로 의무를 부과한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요지
공공보조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공공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부수적으로 의무를 부과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지급과 관련되지 아니한 공공보조금이라 할 것임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