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
요지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 할 수 없는 경우 소득자에게 직접 통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추가신고 자진납부의 기회를 주는 바, 법인은 원고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하지 않는 이상 원고에 대한 조세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8중3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