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자소득 원천징수의무는 주채무자가 존재하더라도 실제 지급하는자에게 있는 것임
요지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라함은 계약 등에 의하여 자신의 채무이행으로써 이자소득 금액을 실제지급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주채무자와 독립하여 원리금 상환의 보증책임을 부담하는자가 실제 이자를 지급한 경우 주채무자가 아닌 보증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