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임야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임야를 반드시 취득하여야 할 사정에 관한 자료가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은 정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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