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가건물을 취득하고 일시 임대업을 영위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됨
요지
부동산 및 분양권 양도 전후의 부동산 거래횟수, 규모, 보유기간, 각 부동산에서의 임대업 영위기간, 거래의 태양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토지를 매수한 다음 상가건물을 건축하고 일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적당한 시기에 이를 되팔아서 수익을 얻은 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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