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대방 비자금 조성을 위해 지출한 경비일지라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음
요지
거래상대방의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인통장으로 입금된 광고비 지출에 대하여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광고비 지출액은 손금산입함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