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09-두-17858 (2010.01.28)
판례
- 제목
- 장부상 재고부족분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음
- 요지
- 장부상 계산된 재고수량과 실지 재고수량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입증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전환된다고 할 수 없고, 재고부족분이 있다하더라도 어느 매출처에 판매되었는지 매출수익이 얼마인지 과세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재고부족을 매출누락으로 단정할 수 없음
판결문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09-누-3059판례(2009.09.08)장부상 재고부족분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