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의 변경만으로는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의 변경만을 가지고 그때 상증법상의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실제 보험금을 수취하거나 해약환급금을 수취하였을 때 실제 보험료 불입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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