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물납청구의 범위
요지
물납허가를 신청한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세액을 납부하는 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고려하지 않은채 물납허가를 불허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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