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세회피 목적의 도관회사로 보아 법인(원천)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한국 벨기에 조세협약을 이용하여 조세회피 목적의 도관회사를 설립한 후, 주식의 양도소득 등에 대한 소재지국 비과세규정을 들어 신고납부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인 국내법인에게 법인(원천)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7전4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