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농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및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일수)동안 재촌.자경하지 아니하거나 도시지역안의 농지가 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9부1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