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4년간 지출된 바 없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지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직전 4년간 지출된 바 없이 당해 과세연도에 비로소 지출되었더라도 그 투자액 전부를 증액부분으로 보아 세액공제방법을 허용해야 함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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