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임대한 가격을 기준으로 건물 토지비율로 안분계산함은 부당함
요지
토지를 저가로 임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 경우 특수관계자가 재임대한 가격을 시가로 볼 수는 있으나, 특수관계자가 건물 및 토지 등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발생한 임대료 가액을 토지의 공시지가와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 한 후 토지분에 대한 적정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함은 부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9서1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