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급에 관한 처분권을 위임받아 사례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음
요지
변호사가 사건 의뢰인으로부터 판결금 지급에 관한 처분권을 위임받아 중간 사무관리자에게 소개비 형식의 사례금을 지급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인정된다 할 것임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9중2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