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안마사 자격 없는 자가 안마사와 공동으로 안마시술소 개설하여 안마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됨
요지
의료법상 자격 있는 안마사가 직접 또는 자격있는 안마사를 고용하여 안마시술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안마사 자격이 없는 자가 안마사와 공동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안마시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8서3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