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출누락금액을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본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매출누락 금액은 직원급여, 공과금 납부 등 법인 업무관련 비용으로 지출되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믿기 어려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9서1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