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송 중 시가감정을 하여 소급감정한 감정가격을 취득자산의 시가로 본 사례
요지
소송 중 원고의 신청에 따라 시가감정을 하였고 그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한 가액을 부동산 각 지분의 시가로 봄에 따라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우선하여 시가가 적용됨으로 인하여 사후적으로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하게 되었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