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매매사례 아파트는 층이 다르지만 위치 면적이 동일하고, 증여시점 기준시가의 차이도 1~2% 정도에 불과한 사실, 시세 또한 국민은행 및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시한 시세와 별 차이가 없는 바 매매사례아파트를 시가로 본 처분은 정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8중3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