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등기부 기재 거래가액 인정여부
요지
농지의 양도가액을 부동산등기부 기재 거래가액으로 기재하였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받을 것을 예상하여 양도가액을 과다하게 허위계상한 점, 통장입금 내역 등 사실관계로 보아 실제 거래금액이 확인될 경우 확인된 가액으로 양도가액을 경정해야 하는 것임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9중3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