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령상 제한이 아닌 사실상 내지 경제적 이유로 그 사용이 제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요지
개발행위허가 신청후 불허가처분 및 이에 대한 소송의 결과 불허가처분이 취소된 경우 개발행위 불허기간(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일로부터 불허가처분 취소일까지)은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기간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기간은 ‘사실상 그 사용이 제한’된 것에 불과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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