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주하였더라도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봄
요지
임야 양도행위 당시 남편의 주소지에서 사실상 거주하였다는 사실상 거주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주민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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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9광3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