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공매출이 가공매입보다 많은 경우 세금포탈이 없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음
요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이상, 실질적으로 그 가공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의 포탈이나 부정환급 내지 부정공제는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 할 것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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