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커튼-월 공법에 의한 내부 설치 발코니의 주거전용면적에 포함 여부
요지
커튼월 공법에 의한 주상복합건물의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과세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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