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커튼월 공법으로 건축되었다 할지라도 발코니 면적은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음
요지
공동주택 전용면적에 발코니의 면적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 건축행정상 관행으로 되었고, 그동안 조세행정에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공부상의 전용면적을 과세 자료로 삼는 실무관행이 정립되었는데, 주택이 비록 커튼월 공법으로 건축되었다 할지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님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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