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미등기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한 비용과 이주비는 필요경비에 해당됨
요지
토지 지상에 있는 불법 건축물 등을 철거하여 토지를 이전할 의무가 있는 바 이러한 철거비용과 이주민의 이사비용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9중3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