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공매입 상당액을 가수금 또는 가지급금 회수로 회계처리한 경우 사외유출
요지
가공매입당시 현금유출이 없었더라도 가수금 반제시점에서는 사외유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가공가수금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