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판단한 사례
요지
전속계약금은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그와는 별개로 원고의 우수한 광고영상편집 능력을 독점적으로 제공받아 다른 회사들과의 경쟁에서 우위에 서는 대가로 지급한 일시적ㆍ우발적 소득이라고 봄이 상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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