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10-누-15324 (2010.10.27)
판례
- 제목
-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판단한 사례
- 요지
- 전속계약금은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그와는 별개로 원고의 우수한 광고영상편집 능력을 독점적으로 제공받아 다른 회사들과의 경쟁에서 우위에 서는 대가로 지급한 일시적ㆍ우발적 소득이라고 봄이 상당함
판결문
주 문
1.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9.2.2.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3,941,300원(소장에 적은 43,941,000원은 잘못 적은 것이다), 2009.5.1.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7,853,5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7쪽 5째 줄 ‘평가하기는 어렵다’다음에 ‘원고가 2008.주식회사 □□스로부터 얻은 사업소득 300만원은 이 사건 전속계약에서 정한 전속기간이 경과한 후 발생한 소득이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를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행정소송법 제8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민사소송법 제420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09-구합-40902판례(2010.04.30)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