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사업(부동산임대)에 출자하기 위한 채무의 대출이자는 필요경비 불산입함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기에 앞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의 매수자금 용도로 각자 출자하여야 할 지분비율에 상응한 자금을 대출받은 것으로서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개인적인 채무의 대출이자는 필요경비 불산입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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