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망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세처분은 위법함
요지
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 재산의 액수 및 이전 경위, 재산의 사용용도 및 내 역 등에 비추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해 주었는지와 그와 같은 재산 증여에 대한 증여자와 수증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