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송비용을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요지
소송은 업무용 빌딩을 신축하여 ‘재개발 사업 및 건축사업, 부동산임대업’ 등 원고의 목적사업을 위한 것이었고, 소송의 주된 효익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지출한 소송비용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인데도 이를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8서3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