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주인수행위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고가 매입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임
요지
신주인수행위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행위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 행위에 해당하고, 신주인수 직후의 주식가액은 0원으로 인정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6부2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