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발전설비는 폐열을 이용한 에너지절약설비에 해당하지 않고, 소급과세금지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요지
발전설비는 폐열을 이용한 에너지절약설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투자세액공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고, 국세청의 유권해석, 질의회신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급과세금지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8서3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