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액경정처분에서 당초 신고 또는 결정의 위법사유를 다툴 수 있으나 증액된 세액만 취소의 대상이 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증액경정처분에서 당초 신고 또는 결정의 위법사유를 다툴 수 있으나 당초 신고 또는 결정이 불복기간 경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당초신고 또는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의 변경은 허용될 수 없고 증액경정처분에서 증액된 세액만이 취소의 대상이 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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