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상속인의 채무인수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피상속인이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면서 채무인수의 대가로 아무런 반대급부나 조건 등을 약정한 바가 없으므로, 피상속인은 채무인수금액만큼 채무를 면하게 되는 이익을 준 것이므로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9구4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