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주식의 양도인과 양수인이 회사와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그 거래가 1회에 그친 이상 주식매수가격을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주식 거래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 또는 공매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판결문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