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골프장 입회금 상당액은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골프장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로서 골프장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존 회원의 입회금에 관하여 그 대가를 적절하게 평가하여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전혀 없어 입회금 상당액은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련 영업권 감가상각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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