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리베이트 제공에 해당되는 판매장려금은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음
요지
리베이트 자금은 분식회계 등을 통해 조성된 비자금으로 집행될 수 밖에 없어 세법이 그러한 비용을 손금산입하여 과세소득에서 공제한다면 위법한 상태를 무한정 용인하는 것이 되므로 이와같은 리베이트 제공은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판매부대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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