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공의 매입 ・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포탈세액이 없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요지
영세율 적용으로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이 없는 결과 가공의 매입 ・ 매출세금계산서의 수수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거나 부정 환급 ・ 공제받았다고 볼 수 없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데도 10년 적용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0서2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