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지급한 위약금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부동산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지급한 위약금은 양도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나, 일부 토지는 사업인정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인데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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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심2010중1374